공공복지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관부처
    충청남도 부여군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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