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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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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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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35,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