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려자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35,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