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려자노숙인 지원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동구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려자(노숙인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2-608-2556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