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동구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려자(노숙인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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