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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