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려사망자 장의비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강원도 화천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무연고 행려사망자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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