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려사망자 장의비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관부처 강원도 화천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무연고 행려사망자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12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