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3-803-672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