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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