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소관부처 경기도 파주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319405464 근거법령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