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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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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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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 만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20%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