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생축하금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 하기 위하여 첫째 20만원, 둘째40만원,셋째60만원, 넷째 200만원 지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첫째20만원, 둘째40만원,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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