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첫째20만원, 둘째40만원,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