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ㅇ 지원금액 - 첫째아 : 100,000원 - 둘째아 : 500,000원 - 셋째아 : 3,000,000원 - 넷째아 이상 : 5,000,000원 ※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 ㅇ 지원방법 : 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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