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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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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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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ㅇ 지원금액 - 첫째아 : 100,000원 - 둘째아 : 500,000원 - 셋째아 : 3,000,000원 - 넷째아 이상 : 5,000,000원 ※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 ㅇ 지원방법 : 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