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지원금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도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첫째자녀 : 출생 시 100만원, 만1세 50만원 (분할금) - 둘째자녀 : 출생 시 200만원, 15만원×24개월(할부금) - 셋째자녀 : 출생 시 300만원, 25만원×24개월(할부금) - 넷째자녀 : 출생 시 420만원, 45만원×24개월(할부금) - 다섯째 이후 자녀 : 출생 시 580만원, 매월80만원×24개월(할부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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