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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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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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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첫째자녀 : 출생 시 100만원, 만1세 50만원 (분할금) - 둘째자녀 : 출생 시 200만원, 15만원×24개월(할부금) - 셋째자녀 : 출생 시 300만원, 25만원×24개월(할부금) - 넷째자녀 : 출생 시 420만원, 45만원×24개월(할부금) - 다섯째 이후 자녀 : 출생 시 580만원, 매월80만원×24개월(할부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