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소관부처
    충청북도 음성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첫째자녀: 50만원/1회 지급 넷째자녀: 260만원/12개월 분할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760만원/12개월 분할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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