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 타 시군과의 출산장려금 형평성 격차 해소를 통한 인구유출 억제와 인구유입 방안으로 지역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소관부처
    전라북도 김제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첫째아 200만원(최초 신청시 일시금지원) -둘째아 4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지급) -셋째아 6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씩 2년간 분할 지급) -넷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씩3 년간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최초 신청시 400만원지원 후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씩3 년간 분할 지급) 단 분할지원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시 바로 지급 중지하고 기 지원금은 환수조치한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시에 거주하여도 지원 가능. -영아의 출생일 현재 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김제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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