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 소관부처
    충청남도 공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첫째 자녀 : 200만원 둘째 자녀 : 200만원 셋째 자녀 :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다음의 부 또는 모 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2.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넷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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