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2018.06.30.이전 출생아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둘째아 500,000원, 셋째아 이상 1,000,000원 2018.07.01.이후 출생아 : 첫째아:30만원 , 둘째아:100만원, 셋째아 이상 : 15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2018.6.30.이전 출생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10개월이 지나야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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