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 소관부처
    강원도 태백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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