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강원도 태백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