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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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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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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7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3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 기준일 현재 고흥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