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참전유공자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국가 보훈의식 고취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등을 통하여 공헌에 보답 - 참전유공자 지원을 통하여 참전자들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소관부처
    전라남도 고흥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7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3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 기준일 현재 고흥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고흥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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