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수당 지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소관부처
    강원도 횡성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월 12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횡성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