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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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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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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월 12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