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 장애인 추가수당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시책사업(도지침)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