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할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소관부처
    경기도 성남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6세이상 수급자】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 - 1등급 : 1,530,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1,219,000원(약 94시간) - 3등급 : 921,000원(약 71시간) - 4등급 : 610,000원(약 47시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는 정액)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시자체추가지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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