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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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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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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