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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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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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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세대/월/12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 구성된 가정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