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세대/월/12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 구성된 가정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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