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2%(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대출 보증료 전액, 대출금리 2% 지원(4년간)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 소재 주택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중증장애인 ④소년소녀가정 ⑤자립아동 ⑥다문화가정 ⑦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노부모 부양가정 ⑩노인 1인가구 ⑪국가유공자 ⑫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 9~11번 유형의 경우 2020년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6만원, 4인 가구 496만원, 5인 가구 496만원, 6인 가구 517만원, 7인 가구 544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대출 가능 여부는 NH농협은행 방문 상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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