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희귀난치질환자 교통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2)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저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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