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2)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저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