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74 근거법령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