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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