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중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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