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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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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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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