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시, 장애인가구의 자녀가 초등학교입학시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1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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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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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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