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처
    충청북도 청주시
  • 제공유형
    감면
  • 지원주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모·부자복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4. 조손세대 5. 소년소녀가장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청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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