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처
    경기도 용인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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