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경기도 용인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