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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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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