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지원대상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3-803-3991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