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 소관부처
    경기도 양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수리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양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2.사업내용 -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복지지원과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으루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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