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장애인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소관부처 경기도 양주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지원대상 -수리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양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2.사업내용 -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으루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