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신청자 중 총 60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 소재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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