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장애인 차량 소유자 신규 등록 및 변경시 표지 발급
  •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서구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5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에 도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개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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