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천광역시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에 의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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