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인천광역시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에 의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2-440-2939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