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 소모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 소관부처
    전라북도 군산시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 20만원 이내 수리비 100%지원 - 장애인연금 및 노인연금 :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 50%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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