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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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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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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