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아동용유모차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장애아동용 유모차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편익증진 도모
  •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1가구당 수동식 유모차 1대(2,000천원 이내) * 내구연한 5년 - 우선순위 : 1.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2. 보조기기 2개 품목 이하 보유가정 3. 학령기 아동 4. 수혜대상자가 2인이상 거주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거주 18세 미만 뇌병변,지체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재가) 우선, 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 가구(재가) * 단, 지체중증장애인은 척추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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