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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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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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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전 노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