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수수당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전 노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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