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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