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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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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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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