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 소관부처
    충청북도 증평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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