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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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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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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