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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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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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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위로금 지급 - 사망자 : 1천만원 -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부담 치료액 상당액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