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의로운 구민 보상금 지급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남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위로금 지급 - 사망자 : 1천만원 -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부담 치료액 상당액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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