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울산청년 행복 지원사업(舊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 복지지원 필요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지역화폐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50만원씩 2회 지급 (최초 선정 1차 지급 후 3개월 뒤 자격유지시 2차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울산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 2020년도 신입 사원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4,467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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