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요보호여성구호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소관부처 강원도 태백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3-550-2663 근거법령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