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 소관부처
    충청북도 보은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보은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