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 소관부처
    경기도 안성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매월) 추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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