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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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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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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매월) 추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매월) 추가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