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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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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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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10일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시설 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