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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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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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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뮈 내에서 지급 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 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020년 7월 1일이후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①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