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 난방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소관부처
    강원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부부 합산 소득에서 따라 3년간 월 5~12만원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혼인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만 44세이하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단, 44세 이후 출산을 하였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강원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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