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